
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이 거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.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“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”고 말했다. 보건복지부는 ‘제2차 호스피스·연명의료 종합계획(2024~2
当前文章:http://o7j.zentaike.cn/eipro/cn52a.html
发布时间:01:00:11
推荐阅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