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고받았다.인천지법 형사13부(김기풍 부장판사)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(62)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,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.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30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 B씨(71)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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